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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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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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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석유시장 변화를 반영,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등을 포함한『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는 현재의 『석유사업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사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면개정에 이어 두 번째의 전면개정이며
 - 주요골자는
    ① 법률내에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를 포함하고 
   ②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및
   ③ 석유유통질서 확립를 위한 제도정비가 주요내용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률안 전면개정작업을 해왔는데, 동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개정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법률개정안 추진에 맞춰 시행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 법률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의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95년도 법률개정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하여 그간 석유유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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