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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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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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보도일 : 97.12.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1)
공장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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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배치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1. 통상산업부는 공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 )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2월 12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공장설립에 관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
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재경원·건교부·환경부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번 조치로 수도권내 첨단
산업의 입지규제 기준이 종래의 업종기준에서 공해배출량 기준으로 개선되고
산업단지내의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기업의 입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이번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등이 건설원가로 분양한 아파트형공장의 처분제한기간등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그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건설원가로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입주업체는 공장등록일부터 2년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 예외적으로 파산·법인의 청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27조
의2)
(2) 아파트형공장 분양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질적인 검토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이제까지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을 때 종전에는 공급가격 총액만 명시하면 되었으나,
- 앞으로는 공급가격의 주요 구성내역인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밝혀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제26조의2), 부당한 분양가격 책정을 방지함
(3)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입지할 수 있는 도시형 첨단산업업종 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 과거에는 都市型業種(총 586개중 337개업종)이면서 첨단업종(공업발전법에
의거 통산부장관이 고시)에 해당하는 공장만 과밀 억제지역에 설치가 가능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해배출이 적은 都市型工場이면 첨단업종은 설치가 가능
하도록 함
- 이렇게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과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5단위기준으로 45개 업종의 첨단제품군이 입지가 가능했던
반면, 새로운 입지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99개업종의 첨단제품군의 입지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공해규제는 강화되어 이들업종도 일일 폐수배출 50톤
이상, 대기 年 1,000톤(고체연료환산) 이상 배출하는 비도시형 공장에 해당
하는 경우 입지할 수 없게됨(제15조, [별표5])
(4) 자연보전지역내 설립가능한 도시형공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질보전특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