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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현금보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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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현금보조제 도입, 투자유치 포상금제 신설, 입지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

□ 산업자원부는 5.16일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보조제(Cash-Grant) 도입, 투자유치 포상금 신설, 입지지원 대상에 민간개발산업단지 포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표

 ᄋ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문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동 개정안에 규정

 ᄋ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5월중 부처협의와 6월중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국회제출 예정

 

□ 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보조제 근거 신설

 ᄋ 신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Green-field FDI)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와의 협상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금으로 지원

  - 현금보조제는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중국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의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ᄋ 구체적 지원비율의 상한, 지원내용 및 요건과 절차 등은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

   * 외국(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중국 등)의 경우 투자금액의 10~20% 지원

   * 현금보조의 주 내용은 임대료 등 입지지원비, 공장 등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될 예정

   * 첨단산업․부품소재․연구개발센터 등을 주요 지원업종으로 할 예정

   * 산업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정부와 외투기업간 협상에 의해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

    - 외투기업은 정해진 용도 하에서 보조받은 현금을 자유롭게 지출․사용

②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비례한 투자유치 포상금 신설

 ᄋ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등 투자유치 관계기관 및 개인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포상금제 도입

  -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ᄋ 포상금액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중국(상해)이 투자유치 금액의 0.6~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0.01~0.5% 지급하고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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