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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공무원 행동강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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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공무원 행동강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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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식사·골프접대 등의 향응을 받을 수 없고,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도 주고받지 못하게 되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됨

 

◇ 산업자원부는 5월 15일 이러한 내용의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5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행동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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