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2차 관세부과유예협상 미합의로 종결
- 담당자이진광
- 담당부서반도체전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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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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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2차 관세부과유예협상 미합의로 종결
ᄋ 관세부과유예협상(SA)은 미정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후, 45일 이내에 양국정부간 협상을 통해 수출물량 등에 합의할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토록 하는 절차이며,
ᄋ 동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상계관세 조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것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