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조건 개선
- 담당자박기원
- 담당부서생물화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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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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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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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6.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ㅇ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에 규정된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징수하는수입금)을 재원으로,
- 대체물질과 대체물질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특정물질 사용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키 위해 설치된 기금임.
ㅇ 금번 융자조건 개선의 주요내용은, 현행 융자금리를 1%P 인하(기술개발 5.0%→4.0%, 시설대체 5.5%→4.5%)하고,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하여 업종전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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