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역위,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81

 

 

무역위,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9.8.26(수), 제269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연장여부에 대한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09. 8.26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부과(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다.


   * 차아황산소다 : 화학식이 Na2S2O4로서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환원력(還元力)이 강한 백색 결정성 분말(HSK : 2831.10.1000)


 ㅇ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화학업체인 (주)한솔케미칼이며, 현재 부과 중*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08.1.31.~‘10.1.30.(2년) / 12.11%~36.18%


 ㅇ 위원회는 ‘09.7.29일 이루어진 위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재심사 요청인인 (주)한솔케미칼이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