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나강운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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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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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28일조간)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hwp [1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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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9.8.26(수), 제269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연장여부에 대한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음 |
□ 무역위원회는 ‘09. 8.26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부과(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다.
* 차아황산소다 : 화학식이 Na2S2O4로서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환원력(還元力)이 강한 백색 결정성 분말(HSK : 2831.10.1000)
ㅇ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화학업체인 (주)한솔케미칼이며, 현재 부과 중*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08.1.31.~‘10.1.30.(2년) / 12.11%~36.18%
ㅇ 위원회는 ‘09.7.29일 이루어진 위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재심사 요청인인 (주)한솔케미칼이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