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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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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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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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관련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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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규제적 │
│ 으로 작용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신규진입에 따른 │
│ 사업신고제도와 동 신고사업자(특정사업자 포함)의 휴· │
│ 폐업에 따른 사전신고제도 등 총11건에 대한 규제적 │
│ 민원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
│ 확정하여 99.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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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우주사업자의 사업신고 및 사업의 휴폐업 신고제도 폐지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4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항공우주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업자가 휴·폐업할 때
에도 또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있음.
이와 같은 신고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200만원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어 항공우주사업의 진입과 퇴출에 규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여타 제조업종과 같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능력있는
중소Venture기업들이 부품사업등에 대폭 참여하여 항공우주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기여토록 할 필요성이 있었음
○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신고제도의 폐지로 진입·퇴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항공기부분품 등의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항공기 관련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제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
에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국내·외의 항공기기체사에서 항공기관련 부분품을 사용할 때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인증기준에 합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제도의
폐지와 안전성과는 연관성이 없음
○ 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항공기산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으나,
- 그동안 항공기부문의 중복.과잉투자 문제는 대기업들이 항공기기체사를
중복설립한데 기인한 것이었으나,
- 최근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작업 일환으로 항공기기체사를 1개업체로 단일법
인화 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단일법인이 설립될 경우 정부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
사업자로 지정함은 물론,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방산업체로 지정
되어 항공기분야의 제작·납품에 독점권을 가지는 전문화업체가 될 것임
- 이 경우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사업 등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전담하는
유일한 항공기기체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공기기체사를 설립할 실익
이 없어 중복.과잉투자 문제는 더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신고사업자 및 특정사업자 보고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