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섬유·의류수출시 인터넷으로 E/L신청

81

                      섬유·의류수출시 인터넷으로 E/L신청
             - 수출승인신청시 섬유직물조합·의류협회 회원사는 EDI 활용해야 -


□ 산업자원부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은 6월1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승인(E/L:Export Licence) 신청시 인터넷 EDI를 활용토록 할 방침임

 

  ㅇ 이는 산자부가 02년초부터 추진해 온 무역자동화(EDI)분야의 제도·관행 개선과제(별첨)의 하나로,

  ㅇ 최근 인터넷기반의 E/L시스템이 구축되고, 동 분야 EDI전송료가 인하(4.1일부터, 50%감면)되는 등 EDI활용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었고,

  ㅇ 특히, 금주초(5.19)부터 대미서류VISA 제출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