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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賂物防止協定』對企業 說明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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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ECD『賂物防止協定』對企業 說明會 開催 보도일 : 91.12.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다자협상과(TEL : 500-2553) OECD『賂物防止協定』對企業 說明會 開催 -------------------------------------- ┌──────────────────────────────────┐ │ ○ 97.12.17 OECD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에 서명할 예정임. │ │ ○ 늦어도 99년부터는 동 협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 ○ 기업의 대응방안 :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 노력 │ │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강화, 교육 실시,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 │ 외부감사제도 적극 활용 │ └──────────────────────────────────┘ ○ 통상산업부와 무역협회는 97.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에서 오는 12월 17일 OECD 각료급회의에서 서명식을 가질 OECD『뇌물방지협 정』에 관한 對기업 설명회를 가졌다. ○ 이 날 설명회는 통산부 오 강현 통상무역실장이 기조연설『뇌물방지협정의 논 의배경과 향후 전개방향』을 하고, 뒤이어 3명의 관계자가 주제발표(*)를 한 후 참석한 기업인들과 동 협정과 관련하여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법무부 이 건주 검사가『뇌물방지협정의 주요 내용과 국내이행입법 방향』 에 대해,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가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의 적용 사례 와 그 시사점』, LG경제연구소 강선구 책임연구원이『뇌물방지협정의 발효가 우리 기업의 해외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 ○ OECD 『뇌물방지협정』의 발효시기는 협정가입국의 최소한 2개국이상이 국내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고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하게 되어 있어, 늦어도 99년 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은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면 각 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동 기업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 경우 뇌물을 제공한 企業人의 拘束 뿐만 아니라 法人에 대해서는 상응 하는 金錢的 制裁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 및 뇌물로 인해 발생한 收益도 沒 收해야 하는 등 해당 기업에는 상당히 가중한 책임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동 협정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OECD『뇌물방지협정』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부터『해외부패관행법』을 제정·시행하여, 이미 자국 기업의 외국공무 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처벌해오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로 기업이 처벌된 경우는 30여건에 불과하고 해당 기업의 사장이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자국만이 유일하게 동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해외 입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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