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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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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 대폭 손질한다.

- 지경부, 교과부 공동법안 형태로 변경,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 지경부 안현호실장,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9.3, COEX)”에서 밝혀 -


□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5년전에 제정된「이러닝산업발전법」을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ㅇ 안실장은「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ㅇ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틀’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음


□「이러닝산업발전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러닝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교과부를 비롯해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이러닝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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