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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용 통일상품번호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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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용 통일상품번호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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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상품식별번호의 표준 제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자상거래 시 사용되는 전자카탈로그의 상품식별번호를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한국전자거래협회, 한국유통정보센터 등 전자상거래 유관단체 및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5월 27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다.


※ 식별번호(기술용어로는 식별코드)

▷ 사람-주민등록번호,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자동차번호 등의
   각종 식별번호가 있으며 이로부터 대상을 혼란 없이 유일식별함

▷ 상품식별번호는 상품을 미리 약속한 숫자로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정보의 검색, 교환, 관리를 용이하게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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