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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정밀안전진단 등 도시가스사고방지대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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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정밀안전진단 등 도시가스사고방지대책 도입

 


 ㅇ산업자원부는 5.27일(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을 통해 가스사고예방대책 추가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게도 피해 발생시 보상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였음

 

 - 수도권 등 도심지내 노후 고압가스배관에서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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