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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 부족전기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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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 부족전기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다.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하절기(4월~9월)에 한하여 전력시장 구매 허용

 - 구역내 조기 전력수요 발생시, 전력공급 가능해져



□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음


□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허가받은 구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ㅇ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04년 7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3,000여 수용가에게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음.

 

□ 그런데, 2004년 제도도입 이후 연료비 등 원가는 급상승한 반면, 수익기반인 전기․열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구역전기사업자들은 구역전기사업의 특성에 맞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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