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권현철
- 담당부서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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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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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수입보험제도 도입, 채권발행 법적 근거 마련 등 - |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장기 확보와 적기수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9.16일(수)에 입법예고하였음
ㅇ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수입리스크도 증대되고 있어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사기 등에 노출되는 등 수입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 대두
* 수입사기 사례 : ①독일의 한 대기업 계열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수입업체에 선급금을 받고 철강제품을 보냈으나, 실제 수출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보내와 현재 법적다툼 진행중 ②국내 한 무역업체는 러시아 철강업체의 대리점을 자처하는 라트비아 업체의 오퍼로 280만유로의 신용장을 개설한 뒤, 해당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용장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함
□ 또한, 동 개정안에는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의 조성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신설과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