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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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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소비자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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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최근의 새로운 규범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 개정예정인 전기공급약관에 반영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업무관련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매월 2회 이상의 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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