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한국관 장치공사 입찰규제 폐지
- 담당자황호준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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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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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한국관 장치공사 입찰규제 폐지 -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 해외 지원전시회 조기선정 및 한국관 장치 고급화도 추진 - |
□ 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부스)공사 입찰에 해외 현지의 장치업체 등도 국내 장치업체와 동등하게 경쟁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ㅇ 지금까지 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공사는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국내 장치업체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는 입찰단가 상승* 및 전시회 質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현재 해외전시회 장치공사를 수주한 대부분의 국내장치업체는 해외 현지 업체의 장치를 사용하며 에이전트 역할만 수행 (입찰단가 = 국내장치업체 수수료 + 현지 업체 공사비)
ㅇ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전시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해외전시회 장치입찰 규제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09.9.17)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다만, 국내장치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입찰규제 폐지 조항의 시행은 1년간 유예하여 ‘10년 9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 이번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입찰규제 개선에 따라 자율경쟁이 촉진되어 한국관의 부스품질이 향상되고,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의 비용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