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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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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표준화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97.12.1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 : 500-2583) 산업표준화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의 KS(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제도를 민간기관의 인증제도로 전환- ┌──────────────────────────────────┐ │ ○ 통상산업부는 KS표시인증기관 지정업무의 민간이양등에 관한 │ │ 산업표준화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말 공포예정으로 │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감. │ │ ○ 금번 산업표준화법시행령개정안은 정부가 민간주도의 산업표준화 │ │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8월22일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한 데에 │ │ 따른 관련 하위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 │ 과 같음. │ │ - 민간주도의 산업표준화체제에 부응하도록, 인증기관의 지정 │ │ 권한을 민간 표준화전문단체인 한국표준협회에 위탁 │ │ - 산업업표준(KS)을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 │ 위해 5년주기로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 │ - 기타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된 공청회 및 청문의 │ │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 └──────────────────────────────────┘ ○ 통상산업부는 61년이후 정부의 주도로 추진해 오던 KS규격의 표시허가 등의 산업표준화업무를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8월22일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동법률의 합리적 시행을 위하여 금번에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하고, 지난 13일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감. ○금번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그간 정부의 권한으로서 국립기술품질원,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던 KS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업무가 법에서 민간 인증기관의 고유기능 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임 및 위탁규정에서 동 업무를 삭제하고 민간주도의 산업표준화 체제에 부응하도록 KS표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민간표준화 전문단체인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함. (안 제34조) -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산업표준이 산업기술발전 의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ㆍ체계적인 산업표준화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5년마다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조의2) - 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 60일전에 이를 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산업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함. (안 제16조의2) - 산업표준이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영간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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