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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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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화학물질관리정책 법제화에 적극 대처키로
- EU집행위원회에 우리의견 반영을 추진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EU집행위원회가 2004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인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의 법제화에 대응하여 오는 7월초 개최예정인 한·EU 공동위원회에 우리나라의 공식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음.
- 신화학물질관리정책은 2004년 시행을 목표로 2003년 5월에 EU의회에서 입법화가 논의되어 현재 인터넷으로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며, 2003년 10월에 EU의회와 집행위원회에서 공동결정(co-decision)을 거쳐 최종 입안예정임
○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은 신규로 개발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및 승인(Authorization of Chemicals)을 받아야 하는 총체적인 관리체계로서,
- EU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약 80%(3만여종)로 추정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로 등록을 하고, 이 중 100톤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안전성 평가자료의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30억$(3조 6천억원)의 추가비용을 업계가 부담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그의 10배인 300억$(36조원)로 예상하고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