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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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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예방, 기업 활동 애로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09. 9.26일 개정․공포(시행령은 9. 21일 공포)하였음.


□ 동 하위법령이 9.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에서의 안전조치미비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 우리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축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주기 완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 활동 애로 및 민원 불편을 획기적 해소


  가)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ㅇ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을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액법 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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