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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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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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급상승 방지장치 설치의무, 모든 건축물로 ―
- 기술표준원,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 개정
ᄋ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윤교원)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이용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보조안전장치를 모든 건축 물에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승강기 검사 기준을 개정하여 ‘03. 6. 1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기술표준원이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 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에만 적용해 오던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개문발차 방지 장치", "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시 운행 정지기능"을 앞으로는 건축물에 관계없이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ㅇ기술표준원의 이러한 검사기준 강화 방침은 브레이크, 비상정지 장치, 도어 안전개폐장치 등 8종의 기본안전장치를 부착함에도 불구 하고 승강기의 급속한 상승과 개문발차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인명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ㅇ강화된 검사기준에 따르면 신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노후·수리불능 등으로 교체 또는 기존건축물에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시행일로 부터 6개월 경과 이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분 부터 적용하게 된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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