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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도입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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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도입방안」 발표

-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도 실시 계획 -


□ 정부는 9.30(수)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녹색인증은 7.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임


  ㅇ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09.8.25일 발표)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ㅇ 그동안 금융권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녹색기술‧프로젝트를 명확히 줄 것을 요청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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