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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EU의 CE마크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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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EU의 CE마크 획득 가능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독일의 VDE(전기기술자협회)와 한국의 KETI(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ERI(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간에, 전기·전자·정보제품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6월 23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세계각국은 전기제품에 대해서 강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EU지역은 전기제품에 CE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     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강제인증제를     실시중.

 

 ㅇ그러나, 강제인증제는 수출업체에게는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어, EU지역에 수출(전기제품 년간 100억불 규모)시       현지의 시험기관에서 년간 수천 건에 달하는 인증을 받는데,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부담(모델별 1,200∼2,200만원)도     커서 업체가 공통애로를 겪고있는 실정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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