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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수출보험 긴급지원대책(2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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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산업부, 수출보험 긴급지원대책(2차)마련 보도일 : 1997.12.1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출과(TEL : 500-2373) 통상산업부, 수출보험 긴급지원대책(2차)마련 ------------------------------------------ ┌────────────────────────────────┐ │ 통상산업부는 최근 외환·금융위기로 야기된 수출업계의 어려움 │ │ 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긴급지원대책(2차) 을 마련 시행키 │ │ 로 하였다. 이는 지난 12. 6일 1차로 발표한 수출보험 긴급지원 │ │ 대책 에 이은 내용으로 국내 수출업자들의 수출보험 이용을 확대 │ │ 하는 한편 은행들의 BIS비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제2차 수출보험 긴급지원대책 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간소화 및 신용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상태조사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는 자료는 위조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자료가 있더라도 반드시 수출보험공사와 업무를 제휴한 해외신용조사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재외 공관을 통하여 신용조사를 해왔으나 - 최근 수출업계의 애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는 자료도 인정함으로써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대폭 간소화 된다. - 한편 수출업계의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간의 대폭 단축요구에 부응 하여 현재 수출이행기일 박두등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하던 긴급조사 방법을 당분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수입자에 대한 평균신용조사기간을 현행 약 10∼24일에서 5∼12일 정도로 대폭 단축키로 하였다. ○둘째,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전에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보험인수가 가능 토록 되어 있는 잠정인수한도의 폭을 확대키로 하였다 - 현행 잠정인수한도는 포괄보험의 경우 신용도가 좋은 수출자인I군은 10만불, 신용도가 낮은 수출자인 2군은 5만불을 지원해 주던 것을 1,2군 구분없이 10 만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개별보험인 경우 신용장거래에 한해 10만불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2년이내 결제실적이 있어야만 5만불을 인정하 던 것을 수출자의 규모 구분없이,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10만불의 잠정 인수한도를 인정키로하여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수출업체 본지사간의 D/A(인수도)거래도 수출보험에서 적극 인수함으로 써 이용율이 저조한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도 활성화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 6일 발표한 부도수출기업 등에 대한 수출보험 특례지원, 국별인수방침의 대폭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1차 수출보험 긴급지 원대책 에 이어 금융·외환사태로 야기된 어려움을 겪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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