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규산나트륨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 담당자오충종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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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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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규산나트륨(고무의 충진제의 원료)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는 `03. 6. 25(수) 고무의 충진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규산나트륨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는 프랑스계 회사인 (주)로디아실리카코리아(대표자: 프랑스와 르나)가 `03. 5. 14. 중국산규산나트륨의 덤핑수입(신청인 주장 덤핑률 : 39.26%)으로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중국의 칭따오, 샹동 라이쩌우 등 업체가 한국으로 덤핑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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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수출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 수요자, 국내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 동 조사결과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