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확인업무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 담당자신성주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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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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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확인업무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 ''05년까지 13개 요건확인기관 확대 적용 -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2개기관에 대한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에 이어, 올해부터 ''05년까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 동 전자민원서비스는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 승인·추천 등 요건확인을 위해 유관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ㅇ 수출입업체∼요건확인기관∼세관에 이르는 업무절차 중 전자화의 어려움으로 다소 추진이 미흡했던 업체∼기관간 연동을 확산하여, 동 업무의 단절없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ㅇ 추진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하여 업체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국가무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금년 중에는 프로세스가 유사한 요건확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Frame을 개발하고, 대상기관 중 3개 기관에 이를 우선 적용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