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조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163
- 첨부파일
제 목 : 전기요금조정
보도일 : 97.12.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2)
전기요금조정
============
○ 통상산업부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발전연료 등 전력공급비용이 11.3%나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로인한 전력공급원가의 증대분 중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
으로 보정하고, 요금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확정하였음. 전기요금은 평균 6.5% 인상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약 3조2천억원의 외환손실액을 부담
하게 되었으며, 특히 발전 연료비는 9,443억원이 추가로 증대하게 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현재 일본의 39%, OECD 가입국중 비산유국 평균의
70% 수준으로서, 주요 경쟁국 및 선진국 보다 저렴한 수준에 있으며,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증가율은 약 12%로서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왔음
○ 정부는 그러나 최근의 IMF 지원에 따른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과 물가에의 영향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한국전력
공사의 경영합리화 등 자체 흡수토록 하고, 금번 인상에서는 환율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방안으로서 6.5%의 인상율을 결정
하였음
○ 금번 요금조정으로 소비자물가에는 약 0.09%의 인상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별주택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소비전력량인 월 163kWh를 쓰는 가정의 경우
금번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850원으로, 전력량요금이
12,719원에서 13,553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총 884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