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스(LNG, LPG) 가격 조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403
- 첨부파일
제 목 : 국내가스(LNG, LPG) 가격 조정
보도일 : 97.12.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TEL:500-2736),액화석유가스과(TEL:500-2773)
국내 가스(LNG, LPG) 가격 조정
=============================
◆ 천연가스(도시가스용) 도매가격 28.6%,
액화석유가스(프로판기준) 소비자가격 26.7% 인상 ◆
┏━━━━━━━━━━━━━━━━━━━━━━━━━━━━━━━━━━┓
┃ ○ 정부는 97년 12월 20일 00:00시를 기해 천연가스(LNG) 도매 ┃
┃ 가격을 28.6% 인상함으로써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시·도지사 ┃
┃ 승인사항)은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22.5%인상될 전망이며, ┃
┃ ○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 소비자가격기준으로 26.7% 인상 ┃
┃ 조정하였음 ┃
┃ ○ 금번 가격조정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
┃ - 취사용의 경우 천연가스는 월 4,404원에서 5,315원으로 911 ┃
┃ 원, 액화석유가스는 월 6,000원에서 7,600으로 1,600원의 부담 ┃
┃ 이 늘어나고, ┃
┃ - 난방용의 경우는 서울지역 도시가스 월 98㎥ 사용가구(25평 ┃
┃ 형)기준 29,690원에서 37,136원으로 7,446원 추가 부담하게 ┃
┃ 되었음 ┃
┃ ○ 이번 가스가격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9%P임 ┃
┗━━━━━━━━━━━━━━━━━━━━━━━━━━━━━━━━━━┛
○ 이번 가스가격 조정은 지난 3월 25일 가격조정 이후 환율의 상승으로 가스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97.12월기준 가스공사의 경우 약 3,100억원, LPG
수입사의 경우 약 3,50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 가스공사의 경우 국내 자금시장여건 악화로 전국 천연가스 공급 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자금차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국 공급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하고
○ LPG 수입사의 경우에도 은행권의 LPG 수입 L/C개설 기피는 물론 연지급수입을
위한 신용공여(Banker\*onequter*s Usance)도 얻지 못하고 있어 가스산업의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 LPG 수입대금 결제를 종전의 120일에서 즉시 현금 결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
으며, 기존 Usance 만기도래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중복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 이로 인하여 LPG의 정상적인 수입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더 이상의 가스(LNG, LPG)가격 조정유예는 국내가 스공급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득이 가격을 조정하게된 것임
○ 당초 가스가격 조정요인은 천연가스 34%, 액화석유가스 36%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으나, 최근 국내 경제사정 및 서민들의 가계부담 및 물가영향 등을 감안
하여 최소한의 인상요인만을 반영한 것임
○ 금번 가격조정으로 ?
- 이전글 전기요금조정
- 다음글 통산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수입신용장 개설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