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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전 국가자격제도 도입·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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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전 국가자격제도 도입·신설
                                         (설비보전기사 및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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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윤교원)은 현재 선진국에 비하여 보전기술이나 방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설비보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분야에 대한 국가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키로 하였다.


    ㅇ설비보전비용의 소요내역
        - 선진국 매출액의 약 12%, 우리나라 매출액의 약 21%
    ㅇ설비사용기간(설비수명)
        - 선진국 25∼30년, 우리나라 15∼20년
      
□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하여 금년 3월 설비보전기사 및 기능사 자 격제도의 신설을 주관부처인 『노동부』에 요청 협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실무검토를 마친 다음 지난 6월 5일 동 자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위원장:노동부 자격지원과장)를 개최하여 이를 신설키로 합의하고,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금년 말 동 자격제도 효용성에 대한 용역 검토를 거쳐 내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 실시 할 계획이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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