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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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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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등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03.7.12일 입법예고 하였음
ㅇ 세계 자동차산업은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100년간 가솔린엔진이 주도하던 시장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음
ㅇ 선진국은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추세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민·관 공동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음
□ 국내 자동차업계도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시장적응능력 등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서 자동차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긴요함
ㅇ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막대한 투자규모와 고위험·불확실성을 수반함과 동시에 보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유인시책이 필요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