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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제한을위한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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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사용제한을위한조정·명령 보도일 : 1997.12.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1) 전기사용제한을위한조정·명령 ---------------------------- ┏━━━━━━━━━━━━━━━━━━━━━━━━━━━━━━━━━━┓ ┃ ◇ 통상산업부는 최근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 ┃ 절약 노력을 강화하고자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 ┃ 발동하여 98. 1. 5.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지도·계몽┃ ┃ 기간으로 정하였다. ┃ ┃ - 이번 제한조치는 경제대책추진위원회( 97.12.13, 국무총리주재) ┃ ┃ 에서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소비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경제에 ┃ ┃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부문의 사치성 전력소비를 규제하는 등 ┃ ┃ 과소비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 ┃ ┃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조정·명령 공고 배경 ○ 최근의 전력소비실태를 보면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전력수요는 매년 평균 11%이상 높게 증가하여 GDP증가율 및 에너지소비증가율을 훨씬 상회 하여 왔으며, ○ 금년의 경우 1인당 전기소비량은 90년 2,206kWh의 약 2배 수준에 가까운 4,366kWh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전력수급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 특히 서비스부문(공공부문 포함)의 전력소비점유율이 90년에는 18.4%에 불과하였으나 97년에는 27%에 달할것이 예상되는 반면, 생산부문의 전력 소비점유율은 90년의 62.5%에서 97년에는 58%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전력소비행위가 경제적·생산적 소비행태에서 비생산적·낭비적 소비행태로 변하여 왔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하고 있고, 발전연료의 94%를 해외 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요즘과 같이 단기적인 외환수급불균형 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 여러분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임 □ 조정·명령의 주요내용 ○ 전기사용이 제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식전광판, 네온싸인, 형광등 배면조명, 투광기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 광고물은 24:00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전기사용 금지 -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에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 간판 및 옥외조명등의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1만 사용(옥외간판용 및 주유용은 제외) - 자동차판매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등은 24:00부터 익일 일몰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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