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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輸出入統合公告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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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輸出入統合公告 개정
               -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입요령 개정등 -


□ 산업자원부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등 개별법령상 수출입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하여,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요건)을 산업자원부가 종합하여 고시하는  제도로서  세관에서 물품통관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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