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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전자무역 협의체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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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전자무역 협의체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구성
                       - [국가전자무역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444호) 제정 -

 

□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고비용 무역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자무역(e-Trade)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ㅇ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함

    * 지난 3월, 총리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시 무역업계 건의


□ 동 위원회는 전자무역의 추진과 관련된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법·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게 되며,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민간기관의 장 등 20명 이내로의 위원으로 구성함

  ㅇ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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