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석탄광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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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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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고자료) 석탄광물자원과, 2009년도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인상.hwp [1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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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인상 .. ◈ 석탄, 연탄가격을 각각 7.15%, 30%로 인상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인상분 보전(15만원/가구) ◈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시 소요자금 지원(‘09년 260억원 → ’10년 1,528억원으로 확대)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200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30일 개정(시행일 11.1일) 고시할 예정
ㅇ 동 고시는 석탄가격을 7.15% 인상(4급 기준: 120,050원/톤→128,630원/톤)하고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은 30% 인상*(287.25원/개→373.50원/개, 86.25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30% 인상시 소비자가격은 403원에서 489원(21% 인상)으로 인상되며 489원 중에는 정부보조금이 322원 포함되어 있음
□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ㅇ 가격동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하여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
* 연탄가격 왜곡으로 화훼농가, 식당 등 비가정용 수요가 약 59%로 가정용 연탄 수요 보다 높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