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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을 위해『도로표지병』국가표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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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안전을 위해『도로표지병』국가표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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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표지병』 KS표시제품으로 지정한다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도로의 차선구분 및 경계확인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도로표지병』에 대해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고 이를 KS표시품목(㉿)으로 지정하여 각종 도로에 KS기준에 맞는 제품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야간 및 우천시 등에 운전자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표지병 : 야간 및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해 도로중앙선 등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크기: 150mm×150mm×30mm이하)

 

□ 그 동안에 『도로표지병』은 "도로법과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 왔으나 품질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에 장시간 소요되고, 설치제품의 색, 치수 등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며 강도 등 내구성의 문제로 잦은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천시 등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는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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