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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신고.통보의무 폐지 등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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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신고․통보의무 폐지 등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개선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09.11.2(월)일자로 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확인․신고․통보의무를 폐지하고, 종전 이원화된 전략물자․전략기술 판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이를 고시함.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가능한 물품․기술․SW

 

 ㅇ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국내업체에 부과하였던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으며(수출시에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가필요),

 ㅇ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종전에는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만 신청가능

 

□ 이외에도 군용물자 통제품목에서 통제품목의 주석 및 해설을 추가하고, 품목의 용어․내용을 수정하여 군용물자 통제품목에 대하여 관련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군용물자 통제품목 세부개정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주요 개정내용

【참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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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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