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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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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추진

- 내년부터 50만TOE 이상 사업장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 정부는 금일(11월 5일) 오전에 열릴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


 ㅇ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이상 사업장은 ‘10년부터, 5만 TOE 이상 사업장은 ’11년부터, 2만 TOE 이상 사업장은 ‘12년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ㅇ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11년부터 전면 적용이 되며, 특히 정부합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먼저인 내년부터 적용된다.


 ㅇ 또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10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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