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칼라TV 반덤핑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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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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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의 칼라TV 반덤핑조치 철회
보도일 : 97.12.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WTO과(500-2396)
미국의 칼라TV 반덤핑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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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97.12.22 미 상무성이 한국산 삼성 칼라TV에 대한 반 ┃
┃ 덤핑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음 ┃
┃ ○ 미국은 지난 84년 최초로 국산 칼라 TV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 ┃
┃ 과해 온 이래 삼성전자의 경우 6년간 사실상 덤핑이 없었고(0.5% ┃
┃ 이하 미소판정), 그후 7년간은 직수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규 ┃
┃ 제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96.1에는 노조의 제소에 따라 멕시코 현 ┃
┃ 지 투자기업의 칼라 TV에 대해 우회덤핑조사를 실시해 왔음. ┃
┃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7.10자로 미국의 반덤핑조치 지속에 ┃
┃ 대해 GATT가입이후 최초로 다자간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
┃ 8.7 및 10.8 2차에 걸쳐 한-미간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
┃ 1.22에는 WTO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었음. ┃
┃ ○ 통산부는 이번 미국의 철회결정 및 우회덤핑조사 종결조치에 대 ┃
┃ 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WTO반덤핑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의 ┃
┃ 노력을 가시화한 겻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업계와 정부의 통상 ┃
┃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차 ┃
┃ 원의 문제해결 노력과 함께 WTO제소등 다자차원의 노력도 적극 ┃
┃ 병행할 것임을 밝혔음 ┃
┃ ○ 통산부는 금번 미국의 결정은 예비판정으로서 향후 최종판정을 ┃
┃ 남겨놓고 있으나 예비판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
┃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WTO패널설치는 최종 ┃
┃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계획임 ┃
┃ ○ 한편 DRAM에 대한 WTO제소건은 내년 1.22일 WTO 분쟁해결 ┃
┃ 기구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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