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활성화 전망

81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활성화 전망

- 중소기업의 검․인증비용 지원, 등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쉽게 참여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


□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2*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bundling) 500tCO2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http://reg.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00cc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250회 왕복할 때의 CO2 배출량 규모


  ㅇ 또한 연간 감축량 2,000tCO2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하여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전체 등록건수 중 2,000tCO2 미만 등록건수 비중 : 15.8%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관공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됨


  ㅇ 그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및 검증비용을 지원할 계획


    * 에관공은 중소기업이 검증을 신청한 지정 검증기관에 해당 소요비용을 지원(매회당 300만원, 총예산 5억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