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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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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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보도일 : 97.12.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500-2563)
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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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97.12. 22일 제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
│ 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로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남 │
│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였음 │
│ ○ 이번에 선정된 6개 사업자에게는 97년 및 98년 확보된 예산 300 │
│ 억원으로 각각 50억원씩 지원키로 하였으며 올해는 개소당 16.6억원 │
│ (경기도는 17억원)을 지원하고 98년도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
│ 차등 지원키로 하였음 │
│ ○ 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개발의 하부구조 확 │
│ 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
│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이 총결집하 │
│ 는 벤처기업 창업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 이밖에 금번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는 그동안 동 심의회의 위 │
│ 원장을 맡아온 경북대 김영호 교수를 향후 임기 2년의 위원장으 │
│ 로 연임시키고, 98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
│ ·확정하였는바, 동 시행계획에 따르면 98년도에는 IMF시대에 │
│ 있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전략하 │
│ 에 벤처기술개발자금 100억원을 비롯하여 핵심기술개발을 위하 │
│ 여 총 2,904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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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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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일 시 : 1997. 12. 22(월) 14:00∼16:00
○장 소 : 통상산업부 대회의실
○참 석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26명(위원장: 김영호 경북대교수)
* 위원명단 및 참석자 별첨
2. 회의안건
① 위원장 선출
②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계획변경 및 사업자 지정(안)(심의안건)
③ 98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심의안건)
④ 97중기거점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안)(심의안건)
⑤ 산기심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안)(보고안건)
3. 세부 안건내용
□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 통상산업부는 97. 12. 22일 14:00시 통산부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발전심의
회를 개최하여 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 테크노파크 사업자 등을 최종 확정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는 「공업및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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