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행동시 엄정대처
- 담당자신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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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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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행동시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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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종별·지역별 대체운송수단 충분히 확보 -
□ 컨테이너, 시멘트 등 주요 화주업체들은 ''03. 8. 4(월) 산업자원부(차관보 주재)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ㅇ 지난 5월 이후 15% 이상 운임이 인상되었는데도 ''전국 표준요율 일괄적용'' 등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화물연대측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ㅇ 향후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 특히,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대외적 경쟁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잇단 물류비 상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불법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함
□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기업들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지난 5월 운송거부시와 같은 수출선적 차질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