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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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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최종판정 보도일 : 97.12.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피해조사1과(TEL : 500-2705)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최점판정 ---------------------------------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7년 12월 23일(화) 제 │ │ 12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 │ ○ 삼성정밀화학(주)이 신청한 중국산 푸르푸릴알콜(FFA)에 대한 덤 │ │ 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에 대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 │ 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덤핑방지 │ │ 관세의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 ·관세율 : 17.88%∼20.93% │ │ ○ 이번 무역위원회의 덤핑 최종판정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에 │ │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 │ 를 결정하게 된다. │ └───────────────────────────────────┘ 참고자료 :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1. 판정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한 중국산 푸르루릴알콜은 97. 4. 4. 삼성정밀 화학(주)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97. 5. 9.부터 4개월간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잠정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4개월여의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덤핑률과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었다. ○ 무역조사실에서 결정한 중국의 공급자별 덤핑률은 시노켐·산동바오펭·바오딩 은 17.88%, 기타공급자(신규업체 포함)는 24.99% 이었으나, 산업피해 구제수준 이 20.93% 이므로,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구제수준 이하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97.10.29. 부터는 17.88∼24.99%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푸르푸릴알콜은 약산성의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주형제조시 모래점결제 역할을 하는 푸란수지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정밀화학 제품으로, 국내시장규모는 96년 기준 연간 8,456톤 132억원으로, 공급은 국산품이 4,506톤으로 53.3%, 수입품이 3,950톤으로 46.7%이며, 이중 중국산 덤핑수입품은 3,781톤으로 국내소비에서 44.7%를 점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서 중국의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 국산품보다 저가로 덤핑수입됨에 따라, 덤핑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국내시장이 잠식되어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억제되었으며, 생산 및 국내출하가 저조하여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2. 신청인 ○ 신청업체명 : 삼성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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