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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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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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최종판정
보도일 : 97.12.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피해조사1과(TEL : 500-2705)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최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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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7년 12월 23일(화) 제 │
│ 12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
│ ○ 삼성정밀화학(주)이 신청한 중국산 푸르푸릴알콜(FFA)에 대한 덤 │
│ 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에 대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
│ 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덤핑방지 │
│ 관세의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 ·관세율 : 17.88%∼20.93% │
│ ○ 이번 무역위원회의 덤핑 최종판정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에 │
│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
│ 를 결정하게 된다. │
└───────────────────────────────────┘
참고자료 :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1. 판정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한 중국산 푸르루릴알콜은 97. 4. 4. 삼성정밀
화학(주)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97. 5. 9.부터
4개월간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잠정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4개월여의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덤핑률과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었다.
○ 무역조사실에서 결정한 중국의 공급자별 덤핑률은 시노켐·산동바오펭·바오딩
은 17.88%, 기타공급자(신규업체 포함)는 24.99% 이었으나, 산업피해 구제수준
이 20.93% 이므로,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구제수준 이하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97.10.29. 부터는 17.88∼24.99%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푸르푸릴알콜은 약산성의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주형제조시 모래점결제 역할을
하는 푸란수지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정밀화학 제품으로, 국내시장규모는
96년 기준 연간 8,456톤 132억원으로, 공급은 국산품이 4,506톤으로 53.3%,
수입품이 3,950톤으로 46.7%이며, 이중 중국산 덤핑수입품은 3,781톤으로
국내소비에서 44.7%를 점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서 중국의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 국산품보다 저가로
덤핑수입됨에 따라, 덤핑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국내시장이 잠식되어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억제되었으며, 생산 및 국내출하가 저조하여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2. 신청인
○ 신청업체명 : 삼성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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