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공고

81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공고

  - 소비자선택권 강화 및 열원간 경쟁 촉진을 위한 지역지정제도 개선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쟁여건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09~’13)을 11월 20일 최종 확정․공고하였음


ㅇ 동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집단에너지가 성장단계(지역난방 보급률: 총가구수의 12%)로 진입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동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공급목표) 집단에너지를 ‘13년까지 ① 지역난방의 경우, 총 주택수의 16.3%인 254만호(‘08년 174만호)로, ②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 총 33개(‘08년 24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함

   

    * 제2차 계획(’02.12) : ’06년까지 지역난방은 159만호, 산업단지는 27개 사업장 보급 목표


  -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3년까지 지역난방의 경우 총 43,070억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17,916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


 ㅇ (공급기준) 지역난방 관련 공급기준을 강화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을 신중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열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


  - 제2차 기본계획 상의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기준을 삭제하여, 기존의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에 따른 공급기준을 강화

< 과거 계획과의 비교 >

제2차 공급 기본계획

제3차 공급 기본계획

구    분

최대

열부하

(Gcal/h)

열사용량

(Gcal/y)

열밀도

(Gcal/㎢.h)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150

300,000

30

인근 5㎞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30

60,000

30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30

60,000

30

구    분

최대

열부하

(Gcal/h)

열사용량

(Gcal/y)

열밀도

(Gcal/㎢.h)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수도권

100

200,000

30

비수도권

150

300,000

30

인근 10㎞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30

60,000

30


* 붙임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