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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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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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긴급 화물수송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전국 11개 무역협회 지부 또는 6개 업종별 협회로 연락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8.21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재개됨에 따라, 수출화물, 원자재 등 긴급한 화물 수송이 필요한 기업은 해당지역 무역협회지부 또는 소관 업종단체로 연락하도록 당부했다.
◇ 또한 금번 파업사태로 인한 수출기업의 화물수송곤란을 덜어주기 위하여 화물열차 알선, 군수송차량·병력지원, 경찰관 동승보호 및 경찰차량 호송 등의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