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헌진
- 담당부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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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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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대폭 확대
-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2003. 8. 21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파스,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등 6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행 29품목에서 35품목으로 확대
현재 안전검사대상인 공산품에 대해서도 검사범위를 확대시켜 인라인스케이트용 안전모, 전문업소용 헬스기구, 원예용 사다리는 앞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 위해(危害) 우려가 적은 보냉용기는 안전검정대상으로 변경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으로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를,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씽크대, 라텍스 침대를 추가 지정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 출고(통관)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시, 안전검정을 실시하는 공산품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제조·판매업자에게 표시기준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산품
□ 또한,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 물놀이기구 등의 공산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