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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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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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한 美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개최 - 전략물자 수출기업 무역거래 이해증진 등 정보공유의 장 마련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09.11.24~11.25(2일간) 서울 COEX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제도 설명회 및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올해 설명회에는 미국의 제도 담당자가 직접 강연할 뿐 아니라, 허가대상여부 확인 및 허가신청절차 등 실무내용들도 안내되며,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전략물자통제 국제동향 및 자율준수 우수사례도 발표될 예정임. 참고로 동 설명회는 매년 개최됨.
□ 지경부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 수출관리규정(EAR)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세미나 및 설명회를 마련하였다며 그 취지를 강조함.
□ 미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르면, 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들이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재(再)수출할 때 허가대상일 경우 반드시 미국 상무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