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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복수폴 주유소의 비상표제품 표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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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복수폴 주유소의 비상표제품 표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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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폴 주유소는 산업자원부가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비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여야 함

   - 해당 주유소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

 

 ◈ 1단계(2003.9.1시행) ; 복수폴 주유소는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에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또는 "무상표제품"이라고 별도로 고정되게 표시하여야 함.

 

 ◈ 2단계(2004.6.1시행) ; 각 장소에 표시할 글자는 보라색 바탕에 흰색으로 하고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함.   
   - 외부표시장소 ; 세로 40cm, 가로 30cm, 굵기 6cm 이상
   - 내부표시장소 ; 세로 10cm, 가로 7cm, 굵기 1cm 이상
   - 이동판매차량 ; 세로 15cm, 가로 10cm, 굵기 1.5cm 이상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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