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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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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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단계판매관련 설명회 개최
보도일 : 1997.12.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5)
다단계판매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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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12. 26(금) 15:00,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피라미드 판매업체의
비윤리적인 판매활동 등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
- 제 목 : 다단계판매를 올바르게 압시다
- 내 용 : 별첨자료 참조
- 일 시 : 1997. 12. 26(금) 15:00
- 장 소 : 대한상의 국제회의실(1층)
○이와 같은 설명회는, 최근들어 국내경기의 악화로 인한 실업자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졸업생이나 방학을 이용한 대학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라미드
판매업체들이 비윤리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으로서
○이러한 판매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구제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여, 사행적인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소비자피
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 위한 것임
○통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시 도와의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임
<참 고>
설명회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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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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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다단계판매 │ 피라미드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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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합법적인 판매방식 │불법적인 판매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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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우수한 품질의 중 저가 소비재│품질이 나쁜 고가의 내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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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없음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참가비등┃
┃ │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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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강제구매 없음 │판매원등록시 또는 후원수당 ┃
┃ │ │의 이유로 강제구매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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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구조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없음 │하위판매원 확보의무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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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상품의 판매에 의해서만 수익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자 ┃
┃ │발생 │체에서 수익발생(사람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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