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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운송업체, 사업재개 거부자에 대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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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운송업체, 사업재개 거부자에 대한 계약해지
                             ― 8.25. 24:00 사업재개시한내 미복귀자 66명대상―


□ 산업자원부는 시멘트 운송업체 대표들이 8.26(화) 한국양회 협회에서 2003.8.25 24:00 사업재개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멘트운송사업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지입차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밝혔음

 

 □ BCT차주 1,848명중 8.26 09:00현재 복귀자는 1,138명(61.6%) 이며, 시멘트운송업체 대표들은 이 중 선량한 대다수의 사업자들의 운송사업재개를 강압적으로 방해하는 66명에 대하여 우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추후 사업재개 추이를 보아 2차 계약해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 함

   ㅇ 사업재개 거부는 물론 운송사업재개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동참을 요청하거나 차량손괴 등으로 운송사업재개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ㅇ 운송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 위해 관할 지법에 가압류를 신청  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사업재개차주들에 대하여는 인상된 금액(월 실질수입 20만원∼30만원)으로 재계약에 착수했다고 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참조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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