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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정계량기 성능평가 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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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정계량기 성능평가 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진
                               - 가스미터 및 비자동저울의 기술기준 개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고품질계량기의 공급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등 생활용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을 국제기술기준인 OIML(국제법정계량기구)규격과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금번 가스미터와 비자동저울의 기술기준을 OIML 규격과 일치화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새로이 개정되는 기술기준은 2003년 8월 28일 입법예고 거처 2개월 후인 11월 10일 고시하며, 2005년 1월 1일 검정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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